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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 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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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186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