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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0923호, 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합성생물학 분야의 중요정책(@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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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9441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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