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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7> 까지 생략 <168>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2, 제6조 전단 및 후단, 제9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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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9570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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