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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 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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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732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