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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상금 감액지급 및 생계안정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②(보상금 감액지급 및 생계안정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부터 적용하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위탁사육자부터 적용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3577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