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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방역기준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방역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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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35783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