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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비료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②(비료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 또는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773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