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611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