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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②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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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620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