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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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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647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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