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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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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648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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