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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1> 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ㆍ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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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673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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