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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대외무역법) <제835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7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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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647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