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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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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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