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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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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612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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