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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ㆍ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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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612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