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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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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594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