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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종전의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48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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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92131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