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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9조 본문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9조 단서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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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2025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