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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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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202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