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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다른 법률의 개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카목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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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5460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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