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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건설종합계획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 제4조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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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536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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