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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인증기업에 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인증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 종전의 제49조의2에 따른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종전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인증정보망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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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6223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