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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지하수법) <제20626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 중 "「지하수법」 제30조의3"을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③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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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6289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