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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1> 까지 생략 <74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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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594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