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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 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⑪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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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541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