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관광체육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경제수석으로 구성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③ 부터 <68> 까지 생략(@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