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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부터 <43>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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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250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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