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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다른 법령의 개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④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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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250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