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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6중 1999년 1월 9일까지는 총계는 "460"으로, 일반직 계는 "315"로, 4급 또는 5급은 "24"로, 5급은 "74"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법무연수원의 개편 및 청사안내ㆍ출입국관리 전산입력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88인(검사 1, 2급 또는 3급 1, 5급 2, 7급 3, 8급 3, 9급 2, 기능직 7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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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2951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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