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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424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법무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총계 18,121 별정직 계 148 고위공무원단 2 4급상당 이하 146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96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 또는 검사 5 고위공무원단 2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938 검사 계 6 검사 6 ④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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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2959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