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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행정소송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기능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 26명(4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7명, 9급 12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 [시행일 : 2020.12.28] 제2조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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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2970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