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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정원에 관한 특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무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4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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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2970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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