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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4명(5급 4명)이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4명(5급 4명)은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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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2971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