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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3> 부터 <136> 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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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301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