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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29>부터 <73>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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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302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