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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가족 및 보육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85명(고위공무원단 2,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3)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② 양극화 민생대책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단 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7)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체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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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1227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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