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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3명(고위공무원단 5,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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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1227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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