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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부터 <54>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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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1229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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