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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8명(6급 2명, 7급 1명, 기능8급 3명, 기능9급 2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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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123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