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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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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1230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