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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진단용 의료방사선 관리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기능9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1230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