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7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123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