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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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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1238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