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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6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0>부터 <73>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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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124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