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36호,200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 │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CVS-40 모드 │ 360,000│
│ │ - CVS-47 모드 │ 360,000│
│ │ - CVS-75 모드 │ 540,000│
│ │ - IM240 모드 │ 540,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이내) │ 3,097,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 기준, │ 29,589,000│
│ 5 │ 초과시 1㎞당 369원 가산) │ │
│ │ ○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 5,895,000│
│ │ ○ 증발가스 시험 │ 232,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D-13 모드 │ 631,000│
│ │ - ND-13 모드 │ 631,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 620,000│
│ │ ○ 정지가동시 시험 │ │
│ │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 7,000│
│ │ - 매연 │ 1,200│
└──┴─────────────────────────┴──────┘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