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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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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5조 및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3>부터 <98>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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