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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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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국토해양부
제2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2카(5)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로 한다.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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