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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명, 행정서기보 1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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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1301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