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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4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3명)의 초과현원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7명)이 모두 충원될 때까지 해당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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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1302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